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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사고 접수 안내/신청

发布时间:2026-08-26 | 浏览: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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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 계산 및 가입은 현대해상 다이렉트 모바일(웹/앱)에서만 가능합니다. 보험료 계산 및 가입은 현대해상 다이렉트 모바일(웹/앱)에서만 가능합니다. 대표콜센터(1588-5656)에서 담당부서를 연결해 드립니다. 담당부서를 통해 필요서류 안내를 받은 후 접수를 진행해 주세요. 대표콜센터(1588-5656)에서 담당부서를 연결해 드립니다. 담당부서를 통해 필요서류 안내를 받은 후 접수를 진행해 주세요. 보험금청구서 개인(신용)정보처리동의서 포함 현대해상 보험금청구서 PDF DOC HWP 샘플보기 개인(신용)정보처리동의서 포함 PDF DOC HWP 샘플보기 홀인원증명서(원본) (해당 골프장 책임자 등 공동서명, 날인) (해당 골프장 책임자 등 공동서명, 날인) 스코어카드 (동반경기자, 동반캐디성명/서명 날인) (동반경기자, 동반캐디성명/서명 날인) 증정용 기념품 구입 지출증빙서류 (해당 골프장 책임자 등 공동서명, 날인) (해당 골프장 책임자 등 공동서명, 날인) 축하만찬 관련 지출증빙서류 (동반경기자, 동반캐디성명/서명 날인) (동반경기자, 동반캐디성명/서명 날인) 동반캐디에대한 축의금 확인서 01 사고접수 모바일 접수 현대해상 모바일 앱 설치 후 접수 m.hi.co.kr 모바일 웹 접수 대표콜센터 (1588-5656) → ARS 2번 전용 접수번호 (013-3366-5656) : 청각장애인/언어장애인 문자 접수 모바일 접수 현대해상 모바일 앱 설치 후 접수 m.hi.co.kr 모바일 웹 접수 현대해상 모바일 앱 설치 후 접수 m.hi.co.kr 모바일 웹 접수 대표콜센터 (1588-5656) → ARS 2번 전용 접수번호 (013-3366-5656) : 청각장애인/언어장애인 문자 접수 02 사고내용 조사 및 피해물/피해자 확인 03 보험금 청구 필요서류 제출 필요서류 안내 04 보험금 신청 대인/대물배상의 경우 합의 포함 대인/대물배상의 경우 합의 포함 사고과실 판정은 과실기준도표를 기준으로 산정하며 실제 적용되는 과실은 사고현장, 사고형태, 차량파손/상태, 경찰서 조사내용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과실기준도표 확인 사고조사 후 보험금을 지급해드리며, 보험금 지급 후에도 추가 보험금 청구, 구상환입, 판결 등의 사유로 보험금 지급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보상처리 관련 내용은 담당자에게 문의해주세요. 보험계약자 등은 해당 사고 건에 대해 보험회사에 소속된 손해사정사 또는 보험회사와 위탁계약이 체결된 손해사정 업자 외에 별도로 손해사정사를 선임할 수 있으며 그 비용 부담은 아래와 같습니다.(「보험업감독규정」 제9-16조) 보험회사 부담 손해사정이 착수되기 이전에 보험계약자 등이 보험회사에게 손해사정사의 선임의사를 통보해 동의를 얻은 때 정당한 사유 없이 보험회사가 보험사고 통보를 받은 날 부터 7일이 지나도 손해사정에 착수하지 않은 때 보험계약자 등 부담 보험회사가 고용 또는 선임한 손해사정사가 사정한 결과에 보험계약자 등이 승복하지 않은 때 보험계약자 등이 보험회사와는 별도로 손해사정사를 선임하고자 할 때 보험회사 부담 손해사정이 착수되기 이전에 보험계약자 등이 보험회사에게 손해사정사의 선임의사를 통보해 동의를 얻은 때 정당한 사유 없이 보험회사가 보험사고 통보를 받은 날 부터 7일이 지나도 손해사정에 착수하지 않은 때 손해사정이 착수되기 이전에 보험계약자 등이 보험회사에게 손해사정사의 선임의사를 통보해 동의를 얻은 때 정당한 사유 없이 보험회사가 보험사고 통보를 받은 날 부터 7일이 지나도 손해사정에 착수하지 않은 때 보험계약자 등 부담 보험회사가 고용 또는 선임한 손해사정사가 사정한 결과에 보험계약자 등이 승복하지 않은 때 보험계약자 등이 보험회사와는 별도로 손해사정사를 선임하고자 할 때 보험회사가 고용 또는 선임한 손해사정사가 사정한 결과에 보험계약자 등이 승복하지 않은 때 보험계약자 등이 보험회사와는 별도로 손해사정사를 선임하고자 할 때 보험계약자 등이 따로 손해사정사를 선임하지 않은 경우 보험회사에 소속된 손해사정사 또는 보험회사와 위탁계약 이 체결된 손해사정업자가 손해사정을 하게 됩니다. 신속한 접수를 위한 필수 정보는 아래와 같습니다. 자동차번호, 피보험자 정보(연락처, 주민등록번호) 사고발생 시간, 장소 자동차 운전자 정보(연락처, 주민등록번호) 상대 운전자 정보(연락처, 주민등록번호) 정비업체 및 치료 병원(확정 시) 자동차번호, 피보험자 정보(연락처, 주민등록번호) 자동차 운전자 정보(연락처, 주민등록번호) 상대 운전자 정보(연락처, 주민등록번호) 정비업체 및 치료 병원(확정 시) 현대해상 다이렉트 인스타그램 위임장(합의, 합의금 청구, 영수에 관한 권한 위임) 전화 한통으로 가입부터 보상안내까지 든든하게! 전화가입 할인 현대해상 오프라인 대비 개인용 평균 12.1% 저렴 특약 추가 할인 (보험시작일 26.02.16부터) 현대해상 오프라인 대비 개인용 평균 12.1% 저렴 특약 추가 할인 (보험시작일 26.02.16부터) 365일 24시간 언제 어디서나 갑작스러운 고장, 타이어펑크 등 긴급 상황에서도 현대해상 고객콜센터 1588-5656 365일 24시간 언제 어디서나 갑작스러운 고장, 타이어펑크 등 긴급 상황에서도 현대해상 고객콜센터 1588-5656 다양한 할인특약으로 더욱 알뜰하게 가입해 보세요 마일리지 45.9% 연간 1천KM이하, 커넥티드 방식 연간 1천KM이하, 커넥티드 방식 무사고 10.3~15.6% 3년 이상 무사고 (보험시작일 26.8.6부터) 3년 이상 무사고 (보험시작일 26.8.6부터) 첨단안전장치 0.1~24.1% 차선이탈 경고장치, 전방충돌 경고장치, 후측방출동 경고장치, HUD, 어라운드뷰 장치,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주차충돌방지 보조장치 첨단안전장치 장착개수/연령/차량 연식에 따라 첨단안전장치 0.1~24.1% 차선이탈 경고장치, 전방충돌 경고장치, 후측방출동 경고장치, HUD, 어라운드뷰 장치,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주차충돌방지 보조장치 첨단안전장치 장착개수/연령/차량 연식에 따라 커넥티드카 5.5~3.5% 사고통보장치 장착 시 커넥티드 안전운전 13.7~29.5% 안전운전점수 70점 이상 할인 (보험시작일 26.4.6부터) 커넥티드 안전운전 13.7~29.5% 안전운전점수 70점 이상 할인 (보험시작일 26.4.6부터) 월별 안전운전점수 5% 직전 1년 월별 안전운전점수 70점 미만 3회 이하 현대/기아차 커넥티드 안전운전 할인특약 가입자 한정 직전 1년 월별 안전운전점수 70점 미만 3회 이하 현대/기아차 커넥티드 안전운전 할인특약 가입자 한정 티맵 안전운전 0.3~27.0% 운전자범위/연령/점수별 할인율 상이 (보험시작일 26.4.6부터) 티맵 안전운전 0.3~27.0% 운전자범위/연령/점수별 할인율 상이 (보험시작일 26.4.6부터) 커넥티드 블랙박스 안전운전 9.1~25.8% 안전운전점수 70점 이상 (보험시작일 26.4.6부터) 커넥티드 블랙박스 안전운전 9.1~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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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운전점수 70점 이상 (보험시작일 26.4.6부터) 네이버지도 안전운전 3.1~26.3% 운전자범위/연령/점수별 할인율 상이 (보험시작일 26.4.6부터) 네이버지도 안전운전 3.1~26.3% 운전자범위/연령/점수별 할인율 상이 (보험시작일 26.4.6부터) 자녀할인 17% 부부/1인 한정, 다자녀(2명이상, 태아포함) 부부/1인 한정, 다자녀(2명이상, 태아포함) 대중교통 이용 9% 직전 3개월 대중교통 누계 50회 이상 직전 3개월 대중교통 누계 50회 이상 블랙박스 2.0~6.5% 블랙박스 장착 차량 대상 하이워크(걸음수) 5% 직전 31일간 평균 걸음수 5천보 이상 직전 31일간 평균 걸음수 5천보 이상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하여 남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한 경우에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합니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자배법)에서 정한 의무담보입니다. 사망/후유 장해 시 최대 1억 5천만원, 부상 시 최대 3천만원(부상 급수별로 다름) 보상합니다. 대인배상 I 에서 지급되는 금액을 초과하는 손해를 보험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보상합니다.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다른 사람의 재물을 없애거나 훼손하여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합니다. 사고당 선택한 보험가입 금액 한도를 보상하며 반드시 가입해야 하는 의무보험입니다. 가입 금액: 가입 금액: 2천만원/3천만원/5천만원/7천만원/1억원/2억원/3억원/5억원/10억원/20억원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사용·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사고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상해를 입을 때 그로 인한 손해를 보상합니다. 피보험자동차의 운행으로 인한 사고, 피보험자동차의 운행 중 발생한 사고(날아오거나 떨어지는 물체와 충돌, 화재 또는 폭발, 피보험자동차의 낙하) 다만,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에 탑승 중일 때에 한합니다. 가입금액, 사망/후유장애, 부상 제공 구분 가입금액 사망/후유장해 1.5천만원/3천만원/5천만원/1억원 중 선택 부상 1.5천만원/3천만원/5천만원 중 선택 지급 보험금 = 실제손해액 + 비용 – 공제액(대인배상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약관참조 지급 보험금 = 실제손해액 + 비용 – 공제액(대인배상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약관참조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사용·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다음 중 어는 하나의 사고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상해를 입을 때 그로 인한 손해를 보상합니다. 피보험자동차의 운행으로 인한 사고, 피보험자동차의 운행 중 발생한 사고(날아오거나 떨어지는 물체와 충돌, 화재 또는 폭발, 피보험자동차의 낙하) 다만,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에 탑승 중일 때에 한합니다 가입금액, 사망/후유장애, 부상 제공 구분 가입금액 사망/후유장해 1억원/2억원/3억원/5억원/7억원/10억원 중 선택 부상 2천만원/3천만원/5천만원/1억원/2억원/5억원 중 선택 지급 보험금 = 실제손해액 + 비용 – 공제액(대인배상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 배상의무자가 가입한 자동차보험(공제계약 포함)의 「대인배상Ⅰ」과「대인배상Ⅱ」에 의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금액을 포함하여 피보험자가 회사에 청구하는 경우,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이 약관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과 배상의무자가 가입한 자동차보험(공제계약 포함)의 「대인배상Ⅰ」 및 「대인배상Ⅱ」의 보험금 지급기준에 의하여 보상받을 수 있는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합니다. (약관참조) 지급 보험금 = 실제손해액 + 비용 – 공제액(대인배상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 배상의무자가 가입한 자동차보험(공제계약 포함)의 「대인배상Ⅰ」과「대인배상Ⅱ」에 의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금액을 포함하여 피보험자가 회사에 청구하는 경우,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이 약관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과 배상의무자가 가입한 자동차보험(공제계약 포함)의 「대인배상Ⅰ」 및 「대인배상Ⅱ」의 보험금 지급기준에 의하여 보상받을 수 있는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합니다. (약관참조) 다른 자동차와의 직접적인 충돌, 접촉, 피보험자의 차량 전체 도난 시 손해를 보상 자기 부담금: 고객과실비율을 적용란 자차손해액의 20% 또는 30%(총 4가지 유형 중 선택가입) 자기차량손해 보장 확대특약: 자동차 이외 물체와의 충돌, 가해자 불명사고, 침수 등 차량 단독 사고 보상 자기차량손해는 '자기차량손해 보장확대특약'을 함께 가입하시는 것이 든든합니다. 무보험 자동차로 인한 사고로 사망하거나 상해를 입은 경우 1인당 2억 또는 5억원을 한도로 대인배상 지급기준에 따라 보상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약(무보험차상해 가입 시 자동 담보) 본인, 배우자(1인 한정 특약 시 제외)가 친척, 친구 등 다른 사람의 자동차를 운전 중 발생한 사고(대인Ⅱ, 대물, 자신/자상) 운전 가능한 다른 자동차: 자가용 자동차로써 승용/배기량 1,000cc 미만 승합, 16인승 이하 승합(계약 자동차가 다인승 승용차인 경우에 한함), 1톤 이하 화물 청약서, 영수증, 보험증권 및 약관 내용은 확인 하셨습니까? 보험가입자의 성명, 주소는 올바르게 기록되었는지? 차량번호, 차명은 정확한지? 가입한 담보 정보 및 가입금액은 정확한지? 어떤 사고에 대해 보상이 되었는지? 사고 시 보상되지 아니하는 사항은 어떤 것인지? 02. 보험계약상의 알릴 의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계약 청약 시 청약서(전자 문서 포함)의 질문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내용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 하며(청약서 또는 전자청약서에 기재), 그렇지 않은 경우 보험금의 지급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계약을 맺은 후 보험약관에 정한 계약 후 알릴 의무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 지체 없이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보험금 지급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알릴 의무를 위반하신 경우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험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약관의 내용을 따릅니다. 알릴 의무를 위반하신 경우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험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약관의 내용을 따릅니다. 변경사항이 있을 때는 꼭 알려주세요! 증권에 기재된 내용이 청약하신 내용과 다르거나, 보험계약을 체결 이후 고객님의 연락처, 차량번호 또는 주소 등이 변경된 경우에는 계약 담당자나 고객콜센터로 연락해 주시거나 홈페이지(www.hi.co.kr)를 통해 수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할보험료는 정해진 날짜 이전에 납입해야 합니다. 분할보험료를 정해진 날짜까지 납입하지 않는 경우 보험회사는 납입유예(최고) 기간을 두어 분할보험료를 납입할 것을 재차 통보(최고) 하게 됩니다. 만약, 납입유예(최고) 기간이 경과될 때까지 납입하지 않으실 경우 계약은 해지되며, 해지 이후 사고에 대해서는 보상받지 못하게 됩니다. 대물담보는 의무보험임에도 운전자한정/연령한정 특약 등 보상하지 않는 사항에 해당 시 보상하지 아니합니다. 동일 차종간에만 대체 가능. 단, 위의 경우는 예외로 인정 보험 가입은 누가 하나요? 자동차 등록증상 소유자를 기명피보험자로 가입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리스자동차 같은 경우는 실제 리스 이용자(임차인)이 가입할 수 있습니다. 운전자한정 특약: 기명피보험자 1인/기명피보험자 + 지정 1인/부부/부부+지정 1인/가족/운전자 제한 없음 연령한정 특약: 연령제한 없음/만21세 이상/만22세 이상/만24세 이상/만 26세 이상/만 28세 이상/ 만 30세 이상/만 35세 이상/만 43세 이상/만 48세 이상 (운전가능자 이외의 사람이 운전 중 사고 시 보상되지 않습니다. 대인배상 I 제외) 현대해상의 인수지침에 의해 특정 연령 미만의 기명피보험자 1인 한정 운전 특별약관의 가입은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가족이란?, 부부란?, 기명피보험자 1인이란?, 지정 1인이란? 제공 가족이란? 본인(기명피보험자) / 본인의 부모와 양부모, 계부모 / 본인 배우자의 부모 또는 양부모, 계부모 / 법률상의 배우자 또는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 법률상의 혼인관계에서 출생한 자녀, 사실혼 관계에서 출생한 자녀, 양자 또는 양녀, 계자녀/본인의 며느리 및 사위(계자녀의 배우자 포함) * 가족 범위에서 제외: 형제, 자매, 남매, (외)조부모, 손자, 손녀, 동거인, 고용인 등 부부란? 본인(기명피보험자) / 기명피보험자의 법률상의 배우자 / 기명피보험자의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 기명피보험자 1인이란?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 지정 1인이란? 보험증권에 기재된 지정운전자 1인 대물담보는 의무보험임에도 운전자한정/연령한정 특약 등 보상하지 않는 사항에 해당 시 보상하지 아니합니다. 대물담보는 의무보험임에도 운전자한정/연령한정 특약 등 보상하지 않는 사항에 해당 시 보상하지 아니합니다. 07. 청약철회 및 위법계약 해지 안내 일반금융소비자인 계약자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6조, 동법 시행령 제37조 및 관련 법규가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 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청약을 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한함)에 그 청약을 철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철회를 접수한 날부터 3일(영업일 기준) 이내에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다만, 진단계약, 보장 기간이 90일 이내인 계약·청약의 철회를 위해 제3자의 동의가 필요한 보증보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른 책임보험(다만, 일반금융소비자가 동종의 다른 책임보험에 가입한 경우는 제외) 또는 전문금융소비자가 체결한 계약은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일반금융소비자는 전문금융소비자가 아닌 금융소비자를 말하며, 전문금융소비자는 금융상품에 관한 전문성, 자산규모 등에 비추어 금융상품 계약에 따른 위험감수능력이 있는 금융소비자로서, 구체적인 범위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제9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일반금융소비자는 전문금융소비자가 아닌 금융소비자를 말하며, 전문금융소비자는 금융상품에 관한 전문성, 자산규모 등에 비추어 금융상품 계약에 따른 위험감수능력이 있는 금융소비자로서, 구체적인 범위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제9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계약자는 보험사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적합성 원칙) 제3항, 제18조(적정성 원칙) 제2항, 제19조(설명의무) 제1항 및 제3항, 제20조(불공정 영업행위 금지) 제1항 또는 제21조(부당 권유 행위)를 위반하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 동법 제47조(위법 계약의 해지) 제1항 및 관련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 체결일로부터 5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계약 체결에 대한 회사의 위반사항을 안 날부터 1년 이내에 서면 등으로 해당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계약자는 계약 해지 요구서에 위반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보험사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이 경우 보험사에 해지를 요구하신 날부터 10일 이내에 수락 여부를 통지(거절할 때에는 거절 사유를 함께 포함하여 통지)받으실 수 있습니다. 특히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른 의무보험에 해당하는 보험계약은 이 보험계약과 보험기간의 일부 또는 전부가 중복되는 의무보험이 포함된 다른 보험계약(공제 계약 포함)을 맺은 경우에 한하여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해약환급금(또는 만기 시 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한 금액이 1인당 “1억원까지”(본 보험회사의 여타 보호상품과 합산) 보호됩니다. 이와 별도로 본 보험회사 보호상품의 사고보험금을 합산한 금액이 1인당 “1억원까지” 보호됩니다. 다만,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 납부자가 법인인 보험계약의 경우에는 보호되지 않습니다.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해약환급금(또는 만기 시 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한 금액이 1인당 “1억원까지”(본 보험회사의 여타 보호상품과 합산) 보호됩니다. 이와 별도로 본 보험회사 보호상품의 사고보험금을 합산한 금액이 1인당 “1억원까지” 보호됩니다. 다만,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 납부자가 법인인 보험계약의 경우에는 보호되지 않습니다. 09. 상담 및 보험분쟁 조정 안내 보험에 대한 문의사항 및 불만사항이 있을 경우 현대해상(전화: 1588-5656, 홈페이지: www.hi.co.kr → 전자민원접수)으로 연락 주시면 신속하게 처리해 드리겠습니다. 또한 보험에 관한 분쟁이 있을 때에는 금융감독원 및 한국소비자원에 분쟁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금융감독원, 한국소비자원 제공 금융감독원 전화: 1332 / 인터넷: www.fss.or.kr (e-금융센터: www.fcsc.kr ) 한국소비자원 전화: 1372 / 인터넷: www.kca.go.kr 10. 모집질서 확립 및 신고센터 안내 특별이익제공 등 법질서 문란행위는 금융감독원에게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금융감독원 제공 금융감독원 전화: 1332 / 인터넷: www.fss.or.kr (e-금융센터: www.fcsc.kr ) 청약 시에는 보험계약의 기본사항(보험 상품명, 보험기간, 보험료, 보험료 납입 기간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그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 받으시기 바랍니다. 보험에 가입하신 후 보험 증권과 약관 등을 받으시면 청약서의 내용과 다름이 없는지 또는 누락 사항이 없는지를 확인하셔서 이상이 있는 경우 즉시 보험회사로 연락하여 조치를 받으셔야 합니다. 이 보험상품의 보험료 산출기초가 되는 적용이율, 예정위험률, 예정 사업비 지수는 상품요약서에서 보다 자세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는 불의의 사고를 당한 다른 가입자에게 보험금으로 지급되고 보험회사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되므로 중도해지 시 지급되는 해지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습니다. 보험계약 체결 전에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보험계약자가 기존에 체결했던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보험계약을 체결하면 보험인수가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되거나 보장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준법감시인 확인필 제20261521호 (유효기간 2026.06.11~2027.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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